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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 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리의 차원에서 문제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을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개체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동권,교육권,노동권,정보접근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힘을 키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