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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으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의 경우 장애 또는 장애로 기인하는 여러 진료기록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 받아 필자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사전심사를 통해 증명하고 이용하는 차별 또한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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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함만을 호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의 불편부당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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