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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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