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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혐의’ 시설 종사자 수사 의뢰
관리자 조회수:344 1.215.0.66
2021-08-19 14:26: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귄위)가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남, 47세)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가 있는 무연고 장애인이다.

지난 5월 30일 A씨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건으로 신고했고 6월 3일 해당 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자 면담 결과, A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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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U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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