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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해 의료급여제도 손질해야
관리자 조회수:369 1.215.0.66
2021-07-20 14:14:13

중증 장애인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싫든 좋든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의료급여제도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개인 의원의 경우 1000원, 종합병원의 경우 1500원,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0원이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의 상한은 365일이며, 투약일수와 진료 횟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때문에 365일이 지나면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통해 의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타 병원에 가게 될 때는 이전에 이용하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 의료급여제도가 수급권자 1인당 치과 하나, 의원 하나, 병원 하나, 대학병원 하나씩 이용하도록 의료급여기관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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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U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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