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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누나 굶기고 학대…7개월만에 80㎏→28㎏ 사망
관리자 조회수:316 1.215.0.66
2021-07-07 14:20:24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무리하게 부양하다가 결국 굶겨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1급 지적장애인 친누나 B씨(41)를 부양했지만,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B씨를 굶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때 80㎏까지 나가던 B씨의 체중은 28㎏까지 감소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며칠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친누나까지 돌보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 결국 방치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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