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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사각지대 해소, 인식변화 관건
관리자 조회수:350 1.215.0.66
2021-04-29 14:36:34

전국 편의점 설치 의무 해당 1.8%…법 개정 시급

‘시혜적 복지 아닌 당연한 권리’, 사회적 합의 필요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관련 법이 강력하게 개정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접근권 등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8일 오후 2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의 현실과 재화 용역을 중심으로 생활편의 시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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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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