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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15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는 8일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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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5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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