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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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