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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거리두기 1.5~3단계에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해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 설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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