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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즉 연령제한 문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은 장애인계가 지난 2013년 본격적인 문제 제기 이후 매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온 사안이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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