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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마침표 찍다
관리자 조회수:314 110.8.51.17
2020-12-29 16:23:00

활동지원법 개정…내년 예산 71억원 반영 시범사업

장기요양 전환 408명 대상 급여량 감소분 지급 계획

 

올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즉 연령제한 문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장애인계가 지난 2013년 본격적인 문제 제기 이후 매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온 사안이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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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S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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