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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뒤집다
관리자 조회수:290 1.215.0.66
2020-11-19 14:06:31

편의 미흡·장애 관련 질문 “차별”…2심 ‘승소’

“승소 환영…청각장애인 직업 선택 확대 선례”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했다며,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다툰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8일 청각장애인 A씨에 대한 9급 공무원 면접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인정하며, 여주시 등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중략)

 

http://abnews.kr/1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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