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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이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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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news.kr/1S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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