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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41.4%가 '집유'
관리자 조회수:310 1.215.0.66
2020-10-28 13:09:28

59%가 성적 학대,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 미비

학대자 취업제한 등 제재 강화, 양형 기준 마련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http://abnews.kr/1S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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