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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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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news.kr/1S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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