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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신분 밝히자 집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
관리자 조회수:327 1.215.0.66
2020-07-31 14:28:05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소리로 이뤄진 정보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도 소리와 손가락의 감각으로 정보에 접근한다.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과 속기 통역, 그리고 텍스트 자료를 통해 정보에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 늘 비장애인보다 더 늦게 정보를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 언론은 늘 바쁘다. 언론 속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도, 청각장애인은 늘 생소하다. 청각장애인은 부동산이나 주택, 아파트를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사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청각장애인만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장애인의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제도 등 부동산 거래에 유용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
 

 

청각장애인 밝히자 태도 바꾼 집주인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사진은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 연합뉴스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부동산 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서 공인중개사와 필담으로 원하는 집의 조건이나 가격대를 조정했다. 그 후 집주인과의 최종 조정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대신하여 통화했다. 세입자가 '청각장애인'이라 밝혔을 때 집주인은 태도를 바꿨다. "우리 건물에 청각장애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의견만 던진 채 통화가 끝나버렸다. 당황한 공인중개사와 불쾌한 청각장애인 세입자 사이에서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례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미 바뀌어 버린 정책 가운데 청각장애인들은 정보가 늦게 전달되어 부동산 관련 진행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던 중에 변경된 정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전·월세 대출을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부동산 정책이 바뀐 줄 몰라 한참동안 은행원과 필담으로 내용을 주고받다 헛걸음했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수어 통역사가 함께 동행해 공인 중개사나 은행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원해줄 수 있지만, 농인의 경우 부동산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 소통 과정에서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요한 부동산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나 피치 못할 사정을 알아야 하는 수어 통역사의 애로도 농인 못지않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전문 용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 공간을 구하는 데에 차별과 소통의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렵다. 전문 용어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 변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수어로 번안한 부동산 정책 영상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가 보인다.  
 

 


장애인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 KTV

 

    
지난 7월 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왜 상향조정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다주택자'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수어 안내 영상이 전무하여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및 잔존청력이 있지만, 완전히 음성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청각장애인은 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있다면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쉽게 부동산 정책을 알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으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부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용어도 정보 접근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잘 모르는 농인과 청각장애인들은 늘 부동산 정책이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 내에의 부동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로 느껴진다는 내 지인의 이야기도 참 안타까웠다.
 
이처럼 내겐 너무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만 알고 넘어가는 정책이 아니였으면 한다. 모두가 알아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 특히 공평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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