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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2]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체불 ‘뒷짐만’
관리자 조회수:237 1.215.0.66
2020-06-11 14:40:42

미지급기관 관리감독 요구, 서울시 묵묵부답

“연차수당 모르는 현장,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

 

 

“제가 10년 6개월째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어떤 분은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일을 쉬는데,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내라고 합디다. 일도 못 하고, 생계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 말 한마디가 힘이 될까 싶어서 나왔어요.”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5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 서 모 씨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하소연을 했다.

2009년부터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준 서 씨는 일하던 도중, 몸이 좋지 않아 1년을 쉬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인시위 등 투쟁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내 한 몸이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싸웠다. 활동지원사 분들 환경이 너무 취약하다. 가족도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냐”면서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과 직접 만나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기준 1만3500원으로 책정된 활동지원수가의 75%를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활동지원사의 간접인건비인 퇴직금,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전담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등에 쓰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활동지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는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3월 일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정수당 지급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환기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문 발송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증 우려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모두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정말 법이 정한 최저기준에서 조차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가 활동지원사 1000명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물었더니, 연차수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선생님,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선생님, 받지 못했다는 선생님 등 다양했다. 뽑아보니까 서울지역 12군데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지회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난해 5월 연차수당 체불 문제로 기관을 고발하자, 올해 해당 기관은 3년 치 연차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금품포기각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해고됐고, 대부분 1~20만원 수준의 연차수당을 받았다는 것.

강 지회장은 “활동지원사 분들은 기관에 밉보이면 연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달란 소리도 못 한다. 노조와 함께 받아내자고 해도 참고 일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런 불법적 관행을 조사하고, 최소한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서울노동자당 김진숙 위원장.ⓒ에이블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으로 노동존중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은 법에 규정돼있는 것만 지켜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는 활동지원사분들의 연차수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현실을 살피고, 지도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중당 서울노동자당 김진숙 위원장도 “활동지원사의 노동 자체가 누군가의 생사를 지탱하고, 세상을 연결해주는 노동이다. 가장 존중받아야 할 노동이 홀대 시 되는 사회는 우리 사회가 어떤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면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즉각 시행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지난해 여름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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