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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1] 장애 아들은 묶인 채 갇혀 굶고 맞다 숨졌다…친모 구속기소
관리자 조회수:282 1.215.0.66
2020-06-11 14:02:25

곳곳에 멍·상처 시신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사망' 소견

"개 목줄로 묶은 채 화장실에 수시로 감금…빨랫방망이로도 폭행"

장애인 활동 보조인도 함께 법정행…상해치사 등 혐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숨진 아들은 갇힐 때면 개 목줄 등으로 손을 묶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20)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보다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어머니 B(46)씨와 A씨 일상생활을 함께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C(51)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A씨의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소일거리를 하던 A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이 시기에 B씨 등이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면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B씨는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랬다"며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 C씨 말을 듣고 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B씨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B씨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C씨에게 의존해온 정황으로 미뤄, C씨가 사실상 공동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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