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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8] 인권위 “재난방송 수어통역사 화면 포함시켜야”
관리자 조회수:253 1.215.0.66
2020-06-09 14:38:59

긴급성명 통해 ‘농인 정보접근권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8 15:15:3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에 대한 농인(聾人)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YTN 및 여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정부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실시하는 공식 브리핑에 대한 뉴스 화면 송출시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KBS와 연합뉴스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은 발표자 바로 곁의 수어통역사를 제외하고 발표자만 클로즈업 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KBS는 정부 브리핑뿐만 아니라 뉴스 방송 전 과정에서 추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합뉴스TV도 비록 방송사만의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공식 브리핑 상황 송출 시 정부가 직접 대동한 수어통역사를 발표자와 같은 앵글에 배치하고 있다.

인권위는 “재난상황에서의 정보란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국가는 일상에서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수어통역이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과 편집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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