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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 법원검찰청 방향 혜성빌딩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30센티미터 높이에 석재 재질로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 법원검찰청 방향 혜성빌딩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문제다.
볼라드가 30센티미터 높이에 딱딱한 석재 재질로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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